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8.29
개정된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[회신]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 제2호에 의해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‘창업자’로 봄 ‘중소벤처기업부’에 의하면 위 해당기간 중 법령의 개정으로 ‘창업’에 해당되는 경우도 ‘창업자’로 보므로 해당 기업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기존 해석사례(소비46430-59, ’98.08.14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에 따라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의한 창업자는 창업일로부터 2년이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인지세가 면제됨 -’19.6.12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지세 면제대상인 창업자의 범위가 확대됨 예) ‘부동산업’의 경우 개정 후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창업자에 해당됨 2. 질의내용 ○ 개정된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시행전 창업 제외업종이 개정 후 법령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업종인 경우 - 해당 업종이 법령 시행 후에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시 조세 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【인지세의 면제】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는 인지세를 면제함 19.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에 따른 창업자(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)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, 통장, 계약서 등 ○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【정의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창업자"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. ○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조 【적용범위】 | 기존 | 개정 (2019.6.12 시행) | |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금융 및 보험업. 다만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 2. 부동산업 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|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삭제 <2018.12.11> 2. 삭제 <2018.12.11> 3. 삭제 <2018.12.11>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| ○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| 기존 | 개정(2019.6.12 시행) | | 제4조 【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】 ① 법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. 금융 및 보험업 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그 주된 업종 2.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을 말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. 1.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) 2. 무도장운영업 3.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4.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5.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 6.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제4조 【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】 법 제3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.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으로 한다. 1. 일반유흥주점업 2. 무도유흥주점업 3.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| 4. 관련사례 ○ 소비46430-59,’98.08.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사업자도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인 중소 기업청(통상산업부)에 질의하여야 하며 위 사업자가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